질의회신 | 토지수용재결신청과 동시에 보상금을 수령 하면서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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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8 10:4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신청과 동시에 보상금을 수령 하면서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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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수용재결신청과 동시(또는 신청전)에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신청 및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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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 계약이 체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있으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0.3.15. 토지정책과-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