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의재결 결과 증액된 보상금 수령을 이유로 행정소송의 무효 주장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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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8 10:2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 결과 증액된 보상금 수령을 이유로 행정소송의 무효 주장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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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 진행시에도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 결과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이유로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의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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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85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 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하면,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제85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및 제45조에 의하면,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며,보상금을 받을 자는 증액되어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 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으며,이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이의재결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서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2.23. 토지정책과-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