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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이의 재결 후 옴브즈만 시정권고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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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8 10:12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36. 이의 재결 후 옴브즈만 시정권고와 행정소송.pdf (48.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8 10:14:0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의 재결 후 옴브즈만 시정권고와 행정소송

 

 

1

 

질의

 

.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의재결을 거쳐 보수비 등을 보상 완료공탁한 이후시민감사옴브즈만의 감사결과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비용 및 건축 설계비를 보수비에 포함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 위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결과 기보상한 산출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보상 가능 여부와 그 절차 및 방법은?

 

. 이의재결을 거쳐 공탁이 완료된 이후 철거되는 건축물 등이 저평가 되었다는 민원 제기 및 시민옴브즈만의 시정권고에 따라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 등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관련한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심리 등을 거쳐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나 감 사 결과의 수용여부는 귀 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2.23. 토지정책과-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