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 대집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대집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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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14:1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 대집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대집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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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이며 대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정대집행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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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집행을 신청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지보상법상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08.6.2. 토지정책과-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