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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시행 대집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대집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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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14:10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35. 사업시행 대집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대집행가부.pdf (37.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7 14:10:0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시행 대집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대집행가부

 

 

1

 

질의

 

사업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이며 대행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정대집행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집행을 신청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지보상법상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08.6.2. 토지정책과-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