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설치한 염소축사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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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14:0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설치한 염소축사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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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이후 불법 설치한 염소축사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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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S)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위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9.10.26. 토지정책과-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