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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설치한 염소축사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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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14:05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34.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설치한 염소축사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pdf (44.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7 14:05:5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설치한 염소축사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

 

 

1

 

질의

 

사업인정고시이후 불법 설치한 염소축사에 대한 대집행 가능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S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위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2009.10.26. 토지정책과-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