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유연분묘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묘 개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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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14:0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유연분묘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묘 개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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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연분묘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묘를 개장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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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수용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시기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1.15. 토지정책과-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