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행정대집행에 의해 강제 이전 완료한 가축의 관리(사육)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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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13:5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행정대집행에 의해 강제 이전 완료한 가축의 관리(사육)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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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일정장소에 강제 이전 완료 이후,가축의 관리(사육)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지 물건 소유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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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상에 가축의 관리(사육)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0.26. 토지정책과-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