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일부 보상이 누락되었고 영업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13:1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일부 보상이 누락되었고 영업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1 |
| 질의 |
일부 지장물이 보상에서 누락되었고,영업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대상인 영업보상 및 지장물 일부 누락으로 보상대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손실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상 피보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2010.2.22. 토지정책과-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