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사업제반업무를 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대집행 신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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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7 13:1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업제반업무를 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대집행 신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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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사업 제반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 한 경우,수탁 사업시행자의 대집행 신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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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제1항에 의하면,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 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행정대 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대집행은 동법 제20조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0.11.10. 토지정책과-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