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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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6 14:3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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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가 국가(OO지방국토관리청)인 경우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보아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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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제2항을 보면,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동조 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1.11.6. 토지정책과-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