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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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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6 14:38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28.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pdf (39.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6 14:38: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

 

사업시행자가 국가OO지방국토관리청인 경우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보아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9조제2항을 보면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동조 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1.11.6. 토지정책과-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