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공사 관련 강제집행 및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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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6 14:2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도로공사 관련 강제집행 및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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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공사 시행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및 소유권 이전 후 광산 진입로 폐쇄(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이의 적정 여부와 행정대집행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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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재결신청을 접수한 토지수용위원회가 공람공고 및 열람,조사 및 심리를 거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을 하면 같은 법 제43조와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도록 하고 있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 광산 진입로가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로 사료 되며,행정대집행은 토지 보상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4.4. 토지정책과-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