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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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6 14:1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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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실시계획 승인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에 존재하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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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89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이 가능하며,「한국수자원공사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다만,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4.10. 토지정책과-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