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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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6 13:2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와 지방교육청이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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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 토지와 인근 국유지에 허가 없이 철조망을 설치한 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와 이 경우 지방교육청이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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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공작물(I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量)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대집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지방교육청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9.6. 토지정책과-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