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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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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6 13:29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25.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와.pdf (51.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6 13:29:5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와 지방교육청이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 토지와 인근 국유지에 허가 없이 철조망을 설치한 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와 이 경우 지방교육청이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I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量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대집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지방교육청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9.6. 토지정책과-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