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의재결 진행 중에는 토지 인도 의무가 정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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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6 11:2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 진행 중에는 토지 인도 의무가 정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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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이 있은 경우 그 소유자 등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지?
나. 재결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질의 가에 따른 인도 등 의무 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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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에는 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20.5.27. 결정 2017헌바464 사건 등 참조).
나. 같은 법 제88조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 재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며,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한 허가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재결 여부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8.23. 토지정책과-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