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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용재결 평가 의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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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5 14:13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21.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에게.pdf (4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5 14:13:5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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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용재결 평가 의뢰한 경우 재평가 규정 위반 여부

 

 

1

 

질의

 

사업시행자가 1차평가 및 재평가를 한 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신청 하였고관할 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산정을 위한 1차 감정평가 시 선정한 업체에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위법부당하게 평가하여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no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위한 조사 및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준사법적 독립기관 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토지수용위원회에서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2008.12.11. 토지정책과-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