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관계서류 열람공고 의뢰가 「지방자치법」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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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5 14:01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관계서류 열람공고 의뢰가 「지방자치법」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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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 및 공고 의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및 열람 업무가 「지방자치법」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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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지방자치법」제170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 • 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 •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1조 제1항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 업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임을 규정하며,「토지보상법」제49조에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 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되며,「토지보상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 • 군 •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이는 법령에 의한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2009.9.16. 토지정책과-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