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관계서류 열람공고 의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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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5 13:53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관계서류 열람공고 의뢰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열람공고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지치법」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 조건에 해당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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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 및 공고 의뢰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토지보상법」제16조에 의한 성실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열람 및 공고를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보류요청하고 열람 및 공고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170조의 직무 이행 명령 조건이 되는 국가 위임 사무나 시 • 도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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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에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제26조에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신청서에 협의경위서 등을 첨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실한 협의 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의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이행하였는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 하였다면,시장 등은 공고 및 열람 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장 등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에 대한 열람 및 공고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이러한 의무이행 거부행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국가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2009.9.29. 토지정책과-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