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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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5 11:18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재결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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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결실효( 미공탁 등) 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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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4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되며,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0.1.29. 토지정책과-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