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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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5 11:08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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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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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42조에 의한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한 재결과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각각 재결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귀질의의 재결에 관한사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0.6.14. 토지정책과-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