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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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4:19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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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을 한 경우 수용개시 일 이전에 소유권 이 전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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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소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 등을 한 경우라도 수용개시일 이전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할 수없으나,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원시 취득하며,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187조),재결서와 보상금 지급관계 서류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법상 특례(부동산등기법 제115조)가 인정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0.7.13. 토지정책과-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