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 재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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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4:06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협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 재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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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용재결시 협의 평가 금액보다 적은 재결 평가금액으로 감액재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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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의하면,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여야 하되,다만,제1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을 증액 재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진술한 의견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하므로,이에 반한 감액 재결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10.8.12. 토지정책과-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