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 재결 가능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협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 재결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4:06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13. 협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 재결 가능여부.pdf (37.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2 14:06:2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협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 재결 가능여부

 

 

1

 

질의

 

수용재결시 협의 평가 금액보다 적은 재결 평가금액으로 감액재결 가능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0조제2항에 의하면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여야 하되다만1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을 증액 재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진술한 의견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하므로이에 반한 감액 재결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2010.8.12. 토지정책과-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