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LH공사가 도로법에 의한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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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4:03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LH공사가 도로법에 의한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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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LH공사에서「도로법」에 의거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았을 경우,수용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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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제51조에 의하면,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 •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에 의하면,공사가 동 규정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토지보상법」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위 규정에 따라 LH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체 되지 아니하는「도로법」에 의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경우의 수용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0.9.20. 토지정책과-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