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새우양식장 어업보상금을 수용재결 절차 없이 「수산업법」제83조에 의거 공탁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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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3:45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새우양식장 어업보상금을 수용재결 절차 없이 「수산업법」제83조에 의거 공탁가능 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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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새우양식장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에 따라 수용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수산업법」제83조(보상금의 공탁)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공탁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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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귀 질의의 공익사업이「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손실 보상하는 경우라면,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어업권을 평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 하였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0.9.30. 토지정책과-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