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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장물을 이전케 한다”는 재결을 받은 경우 임의처분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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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3:4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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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을 이전케 한다는 재결을 받은 경우 임의처분 가부

 

 

1

 

질의

 

지장물사과나무의 보상액을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평가하여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나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토지는 수용하고 지장물은 이 전케 하며 금액은 000원으로 한다고 주문하여 재결한 경우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임의 처분 가능한지 또는 별도 수용재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제5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지장물을 이전케 한다는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을 촉구할 수 있지만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 대상으로 임의 처분은 곤란하다고 보며임의처분을 위해서는 동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수용재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1.1.5. 토지정책과-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