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장물을 이전케 한다”는 재결을 받은 경우 임의처분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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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3:40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지장물을 이전케 한다”는 재결을 받은 경우 임의처분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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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장물(사과나무)의 보상액을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평가하여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나,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토지는 수용하고 지장물은 이 전케 하며 금액은 000원으로 한다”고 주문하여 재결한 경우,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임의 처분 가능한지 또는 별도 수용재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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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5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지장물을 이전케 한다”는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을 촉구할 수 있지만,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 대상으로 임의 처분은 곤란하다고 보며,임의처분을 위해서는 동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수용재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1.5. 토지정책과-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