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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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13:34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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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이 아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에,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345kV 송전선로 건설)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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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국토계획법」제 9 6 조에 의하면,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하며,「국토계획법」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제51조에 의하면,국가 또는 시 •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며,이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이「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이 아닌 「국토계획법」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1.1.5. 토지정책과-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