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영덕군수와 여성가족부장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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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1 14:14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영덕군수와 여성가족부장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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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영덕군수와 여성가족부장관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수용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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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1조를 보면,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 •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 • 도에 걸쳐있는 사업을 관할 하도록 되어 있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외의 사업에 대한 재결사항을 관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국가와 지자체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판단됩니다. [2011.12.2. 토지정책과-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