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보상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1 13:09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보상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인지
1 |
|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80조에 따르면 제7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개별적 사례에서 보상대상인지 여부 등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4.3.25. 토지정책과-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