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후 등기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정재결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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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1 11:00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재결후 등기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정재결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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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따라 기업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일(2015.10.22.)에 등기상명의인“갑”을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지고,같은 날(2015.10.22.)등기상명의인이“갑”에서“을”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2015.11.11.)등기가 완료된 경우“을”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을 할 것이나,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수용재결서를“갑”에서“을”로 경정하는 경정재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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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6조제1항에서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완료되었다면 그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며,기타 경정재결 여부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12.17. 토지정책과-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