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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재결후 등기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정재결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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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1 11:00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01. 재결후 등기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정재결 필요한지.pdf (43.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1 11:00:4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결후 등기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정재결 필요한지

 

 

1

 

질의

 

공익사업에 따라 기업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일2015.10.22.에 등기상명의인을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지고같은 날2015.10.22.등기상명의인이에서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2015.11.11.등기가 완료된 경우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을 할 것이나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수용재결서를에서로 경정하는 경정재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6조제1항에서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완료되었다면 그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며기타 경정재결 여부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12.17. 토지정책과-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