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지사가 시장 군수 등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0 17:20 조회9회 댓글0건본문
도지사가 시장 군수 등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관할
1 |
| 질의 |
OO시에서 시행하는 OO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사업과 관련하여「OO올림픽법」제30조제3항(2016.5.29 .신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 OO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지?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51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시 •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제1호),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있는 사업(제2호)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 용위원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0 1 8 O O O O O O O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OO올림픽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3호 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 • 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 • 군수 등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법 제30조제3항에서 제1항 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도지사가 시장 등을 지정하여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시행하면 이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해당하므로,동 사업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7.1.11. 토지정책과-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