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 재결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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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0 17:05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 재결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지연가산금은 수용개시일이 지난 후 공탁한 경우 해당 재결이 실효되는지 및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다시 수용재결신청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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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 재결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지연가산금은 수용개시일이 지난 후 공탁한 경우 해당 재결이 실효되는지 및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다시 수용 재결신청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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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보상금을 수용 등의 개시일까지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성격인지 연가산금을 공탁하지 않았다 하여 재결 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아니라고 사료되며,"토지수용법 제25조의 3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 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7다31175, 1997.10.24.)"는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10.23. 토지정책과-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