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가 집행정지에 따라 수용개시일이 연장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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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0 16:17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가 집행정지에 따라 수용개시일이 연장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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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인가 무효소송과 그에 따른 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본안 판결시 까지)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 공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을 중지한 경우 향후 효력정지 기간만큼 수용재결 효력(수용개시일)이 연장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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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4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하고,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자를 알 수 없을때,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때,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 되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 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 등을 하지 않는다면,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은 별론으로 하고,해당 재결은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사료되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법원판결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11.17. 토지정책과-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