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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미공탁으로 인한 재결실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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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0 16:12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97. 미공탁으로 인한 재결실효의 범위.pdf (42.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0 16:12:1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미공탁으로 인한 재결실효의 범위

 

 

1

 

질의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수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결건에 대하여 하나의 재결서로 재결이 난 경우 이중 일부의 재결금액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의 실효 범위는?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토지보상법 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이나 심의방법 등은 별론으로 하고토지보상법에 따른보상은 토지소유자 등 개인별로 하여야 할 것으로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재결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보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재결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8.8.14. 토지정책과-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