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 시점 및 협의요청 하지 아니한 지장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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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0 16:03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 시점 및 협의요청 하지 아니한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 재결신청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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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07.03.19) 후 손실보상 협의요청(지장물 제외,협의 기간 : 07.10.10〜07.12.10)을 하여 보상협의 진행 중에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07.11.16)가 있어,협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반려 하였고,재결신청서 반려 이후 협의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07.12.06에 협의 기간을’08.01.10 까지 연장하여 손실보상 재협의 요청하였으나,토지소유자가 당초 재결신청 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결신청을 청구 (07.12.13)하였을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 인지 여부와 협의 요청하지 않은 지장물을 포함하여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반려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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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 협의 요청서에 협의기간 • 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등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 기간이 경과 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의 청구는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서 협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 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1.17. 토지정책과-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