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시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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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0 10:47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시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결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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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심리를 할때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결신청서를 반려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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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고,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리상 필요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며,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손실의보상,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그 밖에 이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고(제1항),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여야 하므로(제2항),당해 사업에 대한 적법성여부는 사업인정(실시계획승인 등)전에 검토할 사항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까지를 검토하여 반려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당해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 • 결정할 사항입니다. [2008.4.24. 토지정책과-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