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3:29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92.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pdf (38.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9 13:29: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에 의거 재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사업시행 대행자로 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2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신청권자는 법제20조제1항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자이며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 고시된 경우 재결신청 할 수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시행 대행의 범위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0.4.29. 토지정책과-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