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서울체신청이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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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3:23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서울체신청이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권한에 대한 기관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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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는“지식경제부”이나 중앙정부 하부기관인“서울체신청”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에 의거 행정권한에 대한 기관위임(포괄적 위임)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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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의 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이고,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1항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며,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위임 또는 대행의 범위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0.6.28. 토지정책과-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