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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서울체신청이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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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3:23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91. 서울체신청이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와「행정권한의 위임.pdf (41.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9 13:23:2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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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체신청이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권한에 대한 기관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사업시행자는지식경제부이나 중앙정부 하부기관인서울체신청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에 의거 행정권한에 대한 기관위임포괄적 위임으로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2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의 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이고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1항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며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위임 또는 대행의 범위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0.6.28. 토지정책과-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