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다수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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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9 11:11 조회6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다수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등기절차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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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와 종전 사업시행자간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다수 관계인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부상 소유권이 전 절차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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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협의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관계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0.9.1. 토지정책과-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