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협의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8 14:28 조회7회 댓글0건본문
보상협의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
| 질의 |
편입토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 하였으나,감정평가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재결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위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2010.9.2. 토지정책과-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