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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없이 행한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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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8 14:18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8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없이 행한 실시계획인가에 의거.pdf (50.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8 14:18:0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없이 행한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사업인정으로 보아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남시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 절차없이 행한 실시계획인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6조에 의거 사업인정으로 보아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여부 등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0조제1항에 의하면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1),손실의 보상2),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3),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4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동법에서는 사업인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개별법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한 경우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권자에게수용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구분하여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면실시계획인가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행정쟁송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이 가능하다고 보며아울러 귀 질의 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10.1. 토지정책과-4753]

 

대법원 2007.1.11 선고 20048538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토지수용법은 수용 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 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이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