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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영업자가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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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8 13:38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84.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영업자가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pdf (44.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8 13:38:4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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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영업자가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재결절차 미이행으로 기각되어 영업보상에 대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재결신청 가능여부

 

 

1

 

질의

 

영업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보상에서 제외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영업식당자들이 영업보상요구 소송을 제기하여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치지않아 기각 또는 각하판결된 영업보상 건에 대해 영업자의 재결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있으며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부터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는경우위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11.30. 토지정책과-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