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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유지의 잔여지 매수에 대한 수용재결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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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8 13:06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83. 국유지의 잔여지 매수에 대한 수용재결 청구 가능 여부.pdf (43.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8 13:06:4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국유지의 잔여지 매수에 대한 수용재결 청구 가능 여부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국방부중 필지 전체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유재산 관리법령에 따라 기부 양여키로 하고잔여지가 발생하는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보상하기로 협의한 경우잔여지 매수에 대한 수용재결 청구 가능 여부

 

 

2

 

회신

 

토지보상법74조에 의하면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 당해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에 전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법령에 따라 기부 양여하기로 하고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령을 적용하여 보상하기로 협의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 수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1.1.6. 토지정책과-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