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수용재결 신청시 고시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변경고시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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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8 11:28 조회7회 댓글0건- 첨부파일 381. 수용재결 신청시 고시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변경고시 필요 여부.hwp (36.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8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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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시 고시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변경고시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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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시 고시내용의 변경사항( 토지소유자 변동, 이해관계인 및 분할후 지번 추가)이 있는 경우 추가 변경고시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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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하면,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사업의 종류 •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같은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이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 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세목고시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의 변경 없이 지적분할 등으로 인한 지번추가 및 토지소유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변경고시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사업지구의 면적증가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세목고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011.1.19. 토지정책과-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