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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소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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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4 14:09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80.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소송을 통하여.pdf (40.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4 14:09: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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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소송을 통하여 소유지분이 잘못 반영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경정재결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소유지분이 착오로 잘못 반영된 채 수용재결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소송을 통하여 소유지분이 잘못 반영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경정재결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의하면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재결에 계산상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경정재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2011.2.10. 토지정책과-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