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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수용재결이 실효된 상태에서 소유자로 부터 재결신청이 청구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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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4 13:55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79. 수용재결이 실효된 상태에서 소유자로 부터 재결신청이 청구 되었으나.pdf (44.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4 13:55: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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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 실효된 상태에서 소유자로 부터 재결신청이 청구 되었으나당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경우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1

 

질의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된 상태에서 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이 청구 되었으나당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경우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에 의하면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사업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가 있은날 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법 제24

따라서귀 질의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변경고시전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수용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재결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2011.5.19. 토지정책과-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