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기간이 지난 후 변경고시한 경우 재결의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3 15:04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사업기간이 지난 후 변경고시한 경우 재결의 신청
1 |
| 질의 |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산업단지의 지정 • 고시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지난 후 변경고시를 하고,이후 협의불성립 토지 등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경우 재결신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 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제7조의 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 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 2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 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함)또는 제19조의 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 고시나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의제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이 경우(변경)고시의 효력 유무 등은「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재결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8.1. 토지정책과-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