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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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3 14:09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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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계획공고와 감정 평가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하다가 사업시행자의 예산상 사정으로 도로선형의 변경을 검토하던 중 토지소유자의 수용재결청구가 있는 경우,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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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재결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재결신청 청구의 경위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8.1. 토지정책과-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