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신청 청구 이후 협의계약 체결로 보상완료된 경우 수용재결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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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3 14:02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재결신청 청구 이후 협의계약 체결로 보상완료된 경우 수용재결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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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였으나,재결신청 청구 이후 협의 계약체결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등기이전이 완료된 경우 수용재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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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재결신청 이전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2013.1.17. 토지정책과-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