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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협의회 미설치가 재결신청 결격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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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3 13:09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69. 보상협의회 미설치가 재결신청 결격사유가 되는지.pdf (42.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3 13:09:5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협의회 미설치가 재결신청 결격사유가 되는지

 

 

1

 

질의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나이를 설치하지 않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재결신청 결격사유가 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협의회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에 설치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수있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재결신청 이후 재결신청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협의회 미설치 사유와 협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6.11. 토지정책과-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