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가 협의 불응 시 재결신청을 거쳐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와 재결실효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3 11:07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가 협의 불응 시 재결신청을 거쳐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와 재결실효된 경우 다시 재결신청 할 수 있는지
1 |
| 질의 |
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향후 계획된 공익사업을 사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을 거쳐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 재결 후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못하여 재결이 실효된 경우,사업기간 내에 다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
| 회신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을 말함)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이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재결(裁決)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없을 때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수용재결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7.24. 토지정책과-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