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가 주민요청으로 평가서 미제출 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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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3:51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가 주민요청으로 평가서 미제출 시 처리방법과 완료된 사업지구 내 미불용지에 대한 평가 시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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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한 3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후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소유자의 평가 중지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리 방법은?
나. 이미 완료된 공익사업지구 내 미보상토지에 대한 평가 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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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6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하되,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함)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함)1인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보상평가서를 제출 하여야할 것으로 보며,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토지소유자가 요청 하는경우에 한하는것으로,감정평가 중지요청 등에 대하여는 별도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질의의 경우 평가 중지 요청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추천의사를 철회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종전의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감정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9.11. 토지정책과-4441】